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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일반용역 수의계약 용역 알아보기 - 3

    목차

1. 수의계약 업무흐름도

처음으로 돌아가서, 업무 담당자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을 계약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게 될까요?
지자체, 공공기관 등 기관별로 세세한 내용은 다를 수 있으나 
간단히 표와 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수의계약 흐름도

  1. 사업계획 수립
  2. 사전절차 이행 ex) 원가심사 의뢰 등  
  3. 사전절차 결과 반영 // 설계서, 가격조사 등 실시, 계약의뢰(발주부서→계약부서)
  4.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약 결정-수의시담(계약부서)
  5. 계약체결(계약부서
  6. 사업수행관리
  7. 준공 및 정산

그럼, 각 단계별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업계획 수립

먼저, 유지보수 용역 발주와 관련해 사업(용역)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업(용역) 계획의 서식은 기관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어느 정도 규격화 되어있습니다.
기본틀 안에서 담당 팀장님, 과장님 스타일에 따라 내용이 추가되거나 빠지곤 합니다. 

용역건별로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해야 할 게 많다면 연초에
XX사업 종합계획 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계약 계획의 간단한 예시입니다.
(계약금액 3,000만 원, 수의계약 대상이 장애인기업인 경우)

제목 : 2024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수의계약 추진계획

☐ 유지보수 용역개요

  ဝ 용 역 명  : 2024년 무인빈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ဝ 용역내용 :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및 정기점검
  ဝ 용역기간 : 2024. 1. 1. ~ 12. 31. 
  ဝ 소요예산 : 30,000 천원
  ဝ 계약방법 : 1인견적 수의계약 (장애인기업)
  ဝ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블로그스팟 에디터가 익숙하지 않아서 글이 좀 깨지네요.
아래는 강남구 책자 제작 용역 추진계획 예시입니다.
(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31125538 참고)


강남구 책자 제작 용역 추진계획 1/2

강남구 책자 제작 용역 추진계획 2/2

보통 사업계획서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 사업 근거법령
  • 사업의 필요성, 작년 성과
  • 소요예산
  • 계약방법
  • 타 부서 협조사항 기타 등등

TIP: 수의계약 업체선정 시 확인해야 할 점

  • 추진사업에 대한 별도의 개별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별도 면허, 인가, 허가 등의 요건 정한 경우 적합한 면허 보유 여부 확인
  • 수의계약배제사유 해당여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참고)
  • 동일업체 연간 수의계약 체결 횟수 제한 확인(계약대장 등으로 확인)


3. 사전절차 이행

공무원이 하는 대부분의 계약에는 사전절차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계획을 세웠다면 그다음은 계약사전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절차 또한 각 기관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지자체 행정직이 가장 자주 하는 계약사전절차는 

  • 원가(계약) 심사 :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산출금액이 적절한지 살펴본다고 생각하면 됨
  • 일상감사 : 예산을 목적에 맞게 쓰는지, 계약방법은 적절한지 살펴본다고 생각하면 됨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이 정도가 대표적이고 발주하는 공사의 공종, 용역의 종류, 계약금액, 사업의 성질에 따라
특정제품 심사위원회, 홍보물 심의, 환경 심의 등 별별 절차가 많습니다.(절차 때문에 일을 못함)

또한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수의)계약 발주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계약요청 전, 3일 ~ 7일 이상 발주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또한 미리 해둬야 합니다.

아래는 일상감사 요청 공문 예시(중랑구의회 → 감사담당관)입니다.
중랑구의회 일상감사 요청서


4. 계약의뢰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계약업무는 계약부서(재무부서)를 통해 진행됩니다.
*지방회계법 제29조, 지방계약법 등 참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사전절차를 모두 마쳤다면 이제 계약부서에 계약요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수립 및 계약서류를 준비해서 계약부서로 계약의뢰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 경우 빠진 서류가 있다면 재무과 계약담당이 서류를 보완해 달라고 반려시킵니다.

대표적인 계약요청 구비서류입니다.

계약요청 공문에 포함되어야 할 서류들
한 줄 요약 :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차세대 이호조) 지출품의(연계기안) 후 2 ~ 11번 서류를 포함하여 재무과로 공문시행 하면 됩니다.

각 구비서류 별 간단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출품의 공문
  2. 수립한 용역 계획서(방침서)
  3.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4. 추정가격 산정을 위한 가격조사자료
  5. 4번과 같음
  6. 해당 사업이 수의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 검토한 사유서(지자체 서식 있음)
  7. 계약심사, 일상삼가 결과
  8. 계약과 관련한 직·간접적 금품·향응 등 제공 금지 서약
  9. 부당계약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지자체 서식 있음)
  10. 각종 등록증 
  1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짓일 경우 계약취소까지 하겠다는 각서 등

아래는 사업부서에서 재무과로 보낸 수의계약 요청 공문 예시입니다.(서울시 원문공개 참고)

강서구 2023년 자전거보험 수의계약 공문 1/2
강서구 2023년 자전거보험 수의계약 공문 2/2

※ 보험의 경우 계약심사 제외라는 사실과, 경쟁입찰했으나 유찰되어 수의계약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웬만해선 한번에 6번 까지 쓰려고 했는데 구글 블로그 표 편집도 어렵고 힘드네요
다음 편은

4. 가격협상(수의시담) 및 계약체결
5. 사업수행관리
6. 준공 및 정산

에 대해서 다루고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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