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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일반용역 수의계약 용역 알아보기 - 1

    목차


0. 행정직 공무원으로 일해보니

밖에서 생각했던 것과 달리 계약 관련 용어가 너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을 먼저 써야 할까 고민하다가 일반용역에 대한 글을 작성해보려 합니다.
특히, 수의계약 범위 내의 일반용역에 대해 정리해서 시리즈로 작성 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이면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업, 민원만 받다가 사업을 담당할 때 처음 막히는 것은
생소한 단어와 계약관련 용어 일 것이다. 
부서에 들어와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업무담당이 된 당신에게, 전임자의 한마디. 
"연초에 유지보수 용역 계약하시면 돼요."

음... '용역'을 '계약'하라고?

1. 용역이란? 용역의 개념

  • 물질적인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네이버)
  •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부가가치세법)
  •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및 개별법에서 규정한 기술관련 기술용역
  •  학술, 연구, 조사, 검사 등 기초ㆍ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인 학술용역
  •  기술용역 및 학술용역을 제외한 일반용역으로 분류된다.

이 중 행정직 공무원이 가장 많이 하는 용역은 당연히 일반용역이며,  
그 중에서도 주로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청소 용역, 행사 용역 이런 종류의 용역을 많이 계약한다.

물론 이 외에도 현황 조사/여론조사/성과평가/경영평가/컨설팅 등 용역의 종류는 매우 많다

각 용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좋을 거 같다.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청소 등)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청소 등)

축제 및 행사 용역
축제행사 용역

장비 유지보수 용역
장비 유지보수 용역

3. 공무원이 용역, 계약으로 업무를 하는 이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어째서 시설물 유지보수를 계약해서 처리해야 할까?
당연하게도 세상 모든 업무를 일개 공무원이 다 전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길 가던 시민이 버스 승차대 기둥이 파손됐다며 신고했다고 가정해보자
현장에 나가서 진짜 기둥이 기울어져 있는 지, 위험한 상황인지, 시급한 건인지 확인하는 것은
일선 공무원이 하겠지만

설치된 버스 승차대를 제거하고 새 승차대로 교체하는 건 결국
시설물 유지보수(보통 연간단가) 업체 혹은 승차대 납품 업체가 해야 하는 것이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공무원은 하나의 연관성 있는 업무를 묶어서 사업이라고 부르는데
사업추진 방식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크게 
  1. 공무원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직영 방식)
  2. 민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위탁 방식)
    2-1. 용역을 통한 사업수행
    2-2. 민간위탁을 통한 사업수행
    2-3. 지방보조사업을 통한 수행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용역을 통한 사업수행 방식은 계약을 통해 이뤄지며
(민간위탁은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고, 지방보조사업은 기본적으로 공모로 진행해야함.)

지자체에서 하는 계약은 또 여러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일반, 제한, 지명,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일반적으로 과업이 간단하고 일정금액(보통 2,000만원)이하의 계약은
90% 이상 대부분 수의계약
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즉, 앞서 전임자가 말한 "연초에 유지보수 용역 계약하시면 돼요."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적정업체와 장비 유지보수 용역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하면 된다." 라는 내용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갈 길이 머네요.
용역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 일단 알아보았습니다.
용역을 발주하려면 계약이란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는 거 까지는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은 
지자체에서 주로 하는 계약의 종류, 그 중에서도 주로 수의계약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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